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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재활사 자격증


언어병리학 전공 학위과정을 통하여 이론, 관찰 및 실습 과정을 이수하면

국가공인자격증언어재활사 2급 자격증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2급 언어재활사


언어병리학 전공 학사 학위과정을 통하여 이론, 관찰 및 실습 과정을 이수하고,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 주관의 2급 언어재활사 국가자격증 시험에 합격하는 경우,

2급 언어재활사 자격증 (보건복지부 발급)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시험에 응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교과목 총 57학점 이수 (지정 교과목 포함, 이론+실습)
  • 1인당 실습 총 120시간 이상 (임상감독자 개별 수퍼비전, 최소 3학기 실습 기간)



1급 언어재활사


2급 언어재활사 자격증 취득 후 언어재활기관에서 3년 이상 재직하고,

언어재활사 1급 국가자격증 시험에 합격하고 소정의 수련과정을 마치면

언어재활사 1급 국가자격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대학원에 진학하여 석사 학위 과정을 이수하고 언어재활기관에서 1년 이상 재직하는 경우에도 언어재활사 1급 국가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국가공인자격인 언어재활사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한국보건의료국가시험원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